■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또 1심과 2심,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1심 판결 이후 오늘 2심 판결까지 무려 22개월이 걸렸습니다. 오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가장 큰 이유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김광삼]
가장 큰 쟁점은 시연회에 김경수 지사가 참여했는지, 참여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건의 쟁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하면 시연회에 참석을 했고 또 그 이외에도 어떠한 URL,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 기사의 주소들을 김 지사가 보내준 적 있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았고요.
거기에다가 서로 굉장히 밀접한 교류를 했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문서들이 상당히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시연회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가 같이 공모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재판부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댓글 조작에 김경수 지사가 가담했는지를 판단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아마 여러 가지 증거가 많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증거를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문제는 2016년 11월 9일날 시연회를 봤는지, 안 봤는지 그게 쟁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댓글 순위 조작과 관련된 킹크랩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는 그런 브리핑을 했다는 거죠. 그게 문서로 증거로 채택이 됐고요.
그다음에 김 지사가 떠난 다음에 의견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도 킹크랩의 기능을 김 지사한테 보고했다는 내용의 문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월 28일날 온라인으로 김경수 지사에 정보 보고를 했는데 킹크랩의 완성도가 98%다, 이런 내용의 정보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런 걸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김경수 지사가 시연회에 참가했고 그 이후에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 이렇게 항소심도 역시 판단한 거죠.
그리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닭갈비 영수증이 핵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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